티스토리 뷰
목차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직접계약자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계약자 신청을 클릭하면 유의사항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자가진단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여부를 확인하시고 본인게 맞는 항목에 체크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를 적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청구서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구역전기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고객번호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신청
비계약사용자 신청은 본인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직접계약자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규묘>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1. 직접 계약자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2. 비계약 사용자 신청 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