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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의신청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의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본인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의신청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의신청

     

    본인이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인 경우 정부 청년월세 한정 특별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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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세부사항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3개월 간 월세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34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의신청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의신청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결과'를 결정 및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등록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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