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본인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인 경우 정부 청년월세 한정 특별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 세부사항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3개월 간 월세이체 내역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34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결과'를 결정 및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등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