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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종료되었고,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정기신청 및 상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5월 1일 ~ 31일 |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홈텍스 신청
👉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및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는 별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 해당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가구
👉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가구
✔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상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지급되고, 5월 정기 신청을 했다면 8월 중 지급됩니다. 9월 하반기 신청을 했다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신청을 하시기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원금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