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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 배당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방법을 사용해서 로그인 후 소득 및 공제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에 접속합니다.
✔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 또는 신고 / 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고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실 경우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방문 또는 우편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받기 전에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미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
2.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3.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
4.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 및 세무서마다 지급일이 다르지만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하고 환급금 확인하시면 바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이면 그만큼 뱉어내야 하고, -이면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핸드폰에 손텍스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이후 위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매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후 나온 매출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종합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으시고 가산세가 있으시다면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으시다면 세금이 최종적으로 공제되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계산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