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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유아 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 학비 지원이란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정책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인지 잘 모른다면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를 신청하여 주기적으로 정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자격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국/공립 | 사립 |
만 3~5세 교육비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을 다녀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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